19일 제주특별법 의원 발의안에 대한 후속조치 회의 열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10시 행정부지사실에서 6월 국회 심사로 유보된 제주특별법 의원 발의안에 대한 후속조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에서 6월 국회 심사로 유보된 제주특별법 의원 발의안 8건의 후속조치 추진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본 회의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심사 유보된 의원 발의안 8건 관련 부서장들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설득논리 개발과 국회 및 관계부처 절충을 위한 전략 등이 논의됐다.

한편, 심사 유보된 의원 발의안은 강창일 의원 등 10인의 발의한 '보통교부세 교부 방법 변경', 김우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강창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등 8건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심사 유보된 의원 발의안에 대한 설득논리 개발과 절충 전략을 수립해 6월 국회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5단계 제도개선 정부안 6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