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비리 관련자 사법처리

▲ ⓒ뉴스제주

제주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비리와 관련해 제주도청 전 녹지환경과장 등 공무원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도청 전 녹지환경과장 고모(60)씨 등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방제 사업비 1억 여 원을 편취한 도급업체 대표 등 사업자 2명을 사기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청 전 녹지환경과장 고씨 등 4명은 인부들을 직접 고용해 방제사업을 시행한 것 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제주도에서 일용인부들을 직접 고용해 고사목 제거작업을 시키고 정부 노임단가 기준(벌목공 10만5911원/ 보통인부 8만1443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고씨는 예산집행기준을 무시하고 일당제가 아닌 고사목 제거수량을 기준으로 1본당 5만원 내지 5만5000원씩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사업자 3명과 체결, 사실상 도급형태로 재선충 감염 소나무 제거작업을 시행했다.

또한 도급업체 대표 A씨(52)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인 2014년 4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주한 제주시지역 5곳(도평, 연동-오라, 도평-노형, 유수암-소길, 광령천)의 계획량 1만4786 그루 가운데 일부만 제거해 1억 여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자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총괄했던 현을생 서귀포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번 방제사업 비리와 관련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다.

한편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사업비 447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재선충병으로 인해 고사된 제주도내 소나무는 예상된 피해규모보다 10만 본 더 늘어났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