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J여중서 29일 오전 체벌 중 발생

수업시간에 쪽지를 주고받은 사안에 대해 교사가 여제자에 과도하게 체벌을 가해 이에 격분한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손지검을 하는 일이 학교에서 벌어졌다.


 


29일 오전 제주시내 J여중에서 이 학교 1학년 담임 A씨가 수업시간 쪽지를 친구에게 건냈다는 이유로 제자 B양(14, 여)에게 체벌을 가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A교사는 이날 오전 1교시 국어시간에 B양이 수업시간 중 쪽지를 전달하자 B양을 복도로 불러 머리를 잡고 손으로 때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생들은 A교사가 B양의 머리를 바닥에 대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또한 B양은 오리걸음으로 복도를 4회 왕복하며,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A교사는 아랑곳없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체벌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교사는 체벌 사실을 인정하지만 면학 분위기 조성과 쪽지 속 비속어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밝혔다.


 


A교사는 “우선 수업시간에 주의를 줬지만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했다”며 “순간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했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학생을 발로 때린 사안에 대해 A교사는 “머리를 바닥에 대도록 하고 2차례 발바닥으로 밀었을 뿐 발로 찬 것은 아니”라며 “머리를 잡은 것도 학생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강제로 엎드리게 하려다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B양의 아버지가 격분해 학교로 찾아와 해당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양의 아버지(46)씨는 “남자도 아닌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채고 발로 차는 교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딸이 그렇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선생님께 얼굴을 한 대 쳤다”고 분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 정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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