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위원회 박창욱‧임문철 위원은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뉴스제주

4‧3희생자 무효 소송에 대응하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4‧3위원회 박창욱‧임문철 위원은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씨와 이선교 목사 등 13명이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63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창욱‧임문철 위원은 “우리가 이번 소송에 대해 우려하는 까닭은 정부의 석연찮은 태도 때문”이라며 “행정자치부 차관은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에 대해 재심을 해야 한다며 4‧3특별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4‧3특별법의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은 채 공무원에게만 맡겨놓고 있다”며 “피고측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4월 23일 1심 공판이 진행됐지만 재판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이번 소송에서 한 명이라도 희생자 선정에 문제가 있으니 재심의하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100명, 또 1000명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며 “결국 4‧3이라는 둑이 무너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행정자치부는 이제라도 ‘희생자 재심’ 운운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전문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희생자의 위패를 치우고 무덤을 파헤쳐 없애버리는 반인륜적 행위를 삼가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2건, 행정소송 2건, 국가소송 2건 등 총 6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2012년 3월 마지막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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