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지난해보다 무려 129% 증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비양심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호한 행정적 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과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주․야간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양심 운전자의 단속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3월 10일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이후 26개 읍면동 포함 124명의 단속반을 편성·투입하여 매일 집중단속결과 지금까지 총 1153건을 적발하여 923건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 230건에 대해 과태료 2천72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과태료부과금이 129%가 증가한 것.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시민들에게 먼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를 바란다”며 “또한, 시설주들에게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주 1회 야간단속(총 4회)을 실시하여 경고 9건, 과태료 21건을 부과했다.
향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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