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지난 2014년 11월부터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오히려 민원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는 도심지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형건축공사 증가로 교통, 소음, 진동, 주변 건물 안전문제, 주변지역 환경저해 및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급증하는 건축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건(숙박 4건, 공동주택 2건, 업무시설 1건, 축사 1건)에 대해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시행했으며, 7건의 의견을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와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서귀포시는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인접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대형 건축공사 등이 시행됨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 알권리 상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전 예고제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통해 허가 전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은 건축주와 협의해 건축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건축규모 축소 요구 등과 같이 건축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의견이나 민원을 집단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 제도가 오히려 민원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 같이 건축주와 주민 간, 새로운 건물과 기존건물 간에 충돌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협의해 조정 기능을 발휘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과 지역주민, 사업자 등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