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황금버스 시티투어 사업 감사 결과 발표

▲ 제주황금버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자를 선정ㆍ공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자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한정면허 규정을 위배하며 '제주황금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황금버스 사업은 외국인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계하는 코스를 경유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지만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사)제주관광진흥회는 황금버스 사업공모의 공정성 확보 여부를 비롯해 보조금의 목적외 집행, 사업의 계속 집행의 실효성, 사업의 집행 능력, 면허 규정 저촉, 관광진흥기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요청했고, 그 결과가 1일 회신됐다. 

감사 결과 제주도는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자를 선정 공모하는데 있어 탑승객의 범위, 버스운행 노선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제주도는 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 운영사업자 공모 당시 외국인을 동반한 내국인 탑승허용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며 "기존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티 투어버스'와의 중복 노선을 피하고 차별화 한다는 이유로 호텔 등 주요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운행노선을 정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관광협회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 

감사위는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2014년 11월 운영비로 4억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황금버스를 운영하면서 외국인을 동반한 내국인에게도 버스탑승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탑승객이 1일 평균 26명으로 이용실적도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관광협회가 운영사업 부진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언론, 여행업계, 행정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외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시티투어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 마련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황금버스는 이용률 저조로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효과보다는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제주도는 앞으로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공고하고, 보조사업자인 제주도관광협회가 한정면허 규정을 위배해 내국인을 탑승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하라"고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제주도관광협회와 협의해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 탑승허용 여부, 버스운행 노선 조정 등 황금버스 시티투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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