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10곳 시정명령

제주관광공사 온라인 면세점을 포함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거나 과장광고를 한 온라인 면세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제주관광공사 온라인 면세점을 포함해 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인터넷면세점, 롯데인터넷면세점, 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 신라인터넷면세점, 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면세점, 에어부산면세점, 워커힐인터넷면세점 등 10곳이다.

제주관광공사 온라인 면세점의 경우 '면세점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 '상품인도 후 15일 이내 미사용 경우만 확인 후 가능', '면세품은 단순 고객변심 반품 불가능' 등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문구를 기재, 환불을 거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제주관광공사 온라인 면세점에 대해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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