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오현길의 노점행위에 대해 제주시가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에 따른 도로상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정비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노상적치물 2251건, 노점상 428건, 과적차량 4건 등을 단속 적발해 과태료 184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 114건 대해 경고장 발부 및 주기장 이동 조치하고 이중 2회 이상 적발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하천부지 훼손 1건에 대해 형사고발조치 함은 물론 무속행위 2건에 대해서도 적발하고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특히 인도 불법점용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겪었던 오현길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소방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보건소, 동문재래시장상인회 등) 대책회의를 개최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자율적인 정비(41개 점포 중 40개)가 이뤄졌다.

미 정비된 1개 점포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동별 자생단체와 경찰서 지구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강제 철거를 실시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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