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특별감시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 단속은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슬러지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사전홍보 및 협조를 통해 시설물 점검 및 정전·침수피해 대책마련 등을 사전 계도해 나간다.

7월 장마기간 중 폐수 미처리 배출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며, 언론 등 공개를 통해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 피해업체에 대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을 틈 타 은밀하게 이뤄지는 오염행위에 대해 행정인력만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활동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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