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최근 개인 매매·불법 토지 조성 적발
'포락지 증명 도면' 마련, 토지이용 규제 자료로 활용

제주시가 토지이용 규제를 위한 본격적인 포락지(浦落地) 조사에 나선다.

포락지는 강물이나 냇물에 씻겨서 무너져 침식되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뜻한다.

1913년도 최초 토지조사 당시 염전 등으로 사용돼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만, 최근 해수면 상승 등으로 수면 밑으로 잠겼다. 이와 같은 포락지가 제주시 지역에만 50여곳에 이른다.

포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상실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돼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인간 매매가 이뤄지면서 최근에는 불법으로 토지를 조성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시는 종합민원실, 해양수산과, 읍·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오는 7월 포락지 조사가 완료되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에 의뢰해 포락지 및 해안선 경계설정과 관련해 객관적·전문적 증명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포락지 증명 도면을 통해 추후 불법 형질변경 및 토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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