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관리 및 각종 개발행위 규제 등 자료로 활용

제주시는 오는 7월말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됐으나 해수면 상승에 따라 연안 침식 등 수면 밑으로 잠긴 포락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포락지는 해수면 상승 등으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곳으로 현재 제주시 관내 약 50여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포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상실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돼 개발이 불가능 하나 개인간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조성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종합민원실, 해양수산과, 읍·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지역실정을 잘 아는 해안변 마을이장 및 어촌계장 등의 협조를 받아 오는 7월 31일까지 해안변 포락지를 일제 조사한다.

해안변 포락지 조사가 완료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에 의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포락지 조사 증명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외 4개 기관)에 의뢰, 포락지 및 해안선 경계설정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증명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해안변 포락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수면 연안관리부서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부서, 건축부서, 읍·면·동 등 각종 인·허가 업무 시 토지이용 규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해 불법 형질변경 및 토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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