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 ⓒ뉴스제주

중소상공인 100여 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할부금융대출금을 가로챈 영상광고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김종식)는 영상광고업체 대표 이모(47)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를 포함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 미용실, 학원 등 영세상공인 100여 명으로부터 할부금융대출금 1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마치 영상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250만원 가량 소요됨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설치비용, 영상촬영비, 유지비 등 1,500만원이 소요된다며 현혹하고, 그에 상당한 할부금융대출 약정서를 작성해주면 영상광고 수익금으로 대출금도 모두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대출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용할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고, 개인카드대금, 고가의 자동차 구입,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27곳에서 3억 원 상당 피해를 보았고, 전국적으로는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액은 15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사기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기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서민경제 보호와 신용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도민들도 터무니없는 수익에 대한 사기범의 유혹에 주의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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