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JDC→도지사 이관
정부 공포절차 거쳐 6개월 후 시행...道 후속조치 착수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이 JDC에서 개발사업 시행승인권자인 도지사로 이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추진 3년, 국회제출 7개월만이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법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481개 조문으로 전부개정됐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달라지는 사항은 지방도로 전환된 구 국도에 대한 사업을 국가 중·장기 도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신공항건설과 연계한 신규도로, 내외국인 투자지구 연계도로 등 신규수요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직급이 상향돼 즉결심판 청구 권한 및 음주측정·통행금지 권한이 부여되며,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신분 보장 규정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시의 경우 행정시 기능과 권한 강화, 인사의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물류비용 과대 문제를 해소했다.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다이버 승선을 허용해 관련업계 숙원을 해소하기도 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JDC에서 개발사업 시행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이관함으로써 관리의 공정성 문제 해소와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28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근거를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1차 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은 안전상의 문제로,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의 내용은 난개발 우려로 삭제됐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이송 및 국무회의 등 정부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도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법 시행령 및 도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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