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프로골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박모(3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박씨가 저지른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각 2~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박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1시3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잠실 방향으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A(44·여)씨가 운전하던 SUV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드러났다.

이날 사고로 윤씨 차량보다 앞서 있던 B(44)씨의 승용차도 잇따라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오른쪽 어깨를 다치고 B씨가 뒷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정회원인 박씨는 실력뿐 아니라 큰 키, 잘생긴 외모를 겸비해 '훈남 골퍼'로 통한다. 지난해 8월 배우 한모씨와 결혼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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