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인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제주4.3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측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14일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제주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측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했다.

행자부와 소송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대화는 대표변호사인 신항묵 변호사 외에 2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4.3소송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행자부 고문변호사로서 과거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거사진실규명 결정 취소소송(동아일보 해직기자 사건) 등 다수의 행정소송과 과거사소송을 맡았었다.

보수단체 인사 13명은 지난해 12월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제주 4.3희생자로 결정된 63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4월 1차 공판에 이어 오는 16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강 의원은 “4.3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 행자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으로부터 변호인단과 함께 송무관리과와 제주 4.3처리과 직원들을 투입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향후 효과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자부가 4.3소송이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형태”라고 지적하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4.3소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4.3소송과 관련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에도 행자부에 서면 질의를 보내 “행자부가 소송대리인으로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와 4.3소송 및 4.3희생자 재심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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