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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 화  화북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에게 해(害)가되는 모든 환경을 의미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학대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음란․폭력적인 영상물과 인쇄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주류․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성기구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 유흥업소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폭력․학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과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구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 법률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처벌 등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 ‘청소년’의 기준은 19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이 대상이며, 올해 기준으로 199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생각되는 매체나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거나 혹은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신고대상의 명칭, 위치, 위반행위 내용 및 위반사항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청소년 유해환경들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어른에 의해 대다수 노출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어른들이 어른으로서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펴, 발견하면 바로 신고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켜주리라는 어른들의 ‘의리’가 필요하겠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 유해환경 발견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마련하고, 신고 대상의 위반 행위에 따라 신고자에게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신고의 목적이 포상금은 아니겠지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우리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방어막과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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