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섬 및 서건도 해양개발사업, 정부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 먼저 집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해양수산부)로부터 개발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0일 제2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정의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읍). ⓒ뉴스제주

이 자리에서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읍)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연계된 추진사업과 관련해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과 크루즈테마해양공원사업, 서건도해양레저 조성사업 등에서 많은 액수가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서건도의 경우 무인도 관리유형 중 어떻게 분류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생기 道해양수산국장은 "보전관리도서로 지정돼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틀린 대답이다.
서건도는 '이용 가능 도서'로 지정돼 있다.

무인도서 유형엔 ▲절대보전 지역 ▲준보전 지역 ▲이용 가능 지역 ▲개발 가능 지역 등 4개로 분류돼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6일과 8일에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준보전 지역'과 '이용 가능'으로 지정된 무인도에서도 개발계획 승인(해양수산부)을 받으면 '개발 가능'지역으로 관리유형을 변경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무인도조차 개발화 돼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 가운데 제주도는 현재 범섬과 서건도에 해양공원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범섬은 준보전 지역에 해당되고, 서건도는 이용가능 지역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두 곳 모두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으면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허나 제주도는 이 두 곳에 대한 개발사업을 위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연계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지만 정작 정부로부터 개발사업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 의원은 "공사 승인은 받았나? 승인도 받지 못했는데 예산 계획을 짠 것이냐. 이게 맞는 절차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현 의원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사업을 벌일 수 없는데도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도정을 보면 강정주민들과의 갈등만 오히려 더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국장은 "해당 사업이 먼저 수립되고 관련법이 나중에 개정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며 "제도적인 문제와 강정주민 동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이렇게 강정주민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소위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하면 주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강정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만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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