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농민을 상대로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총 16억8000만원을 가로챈 전 제주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의 사기사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피해농민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 제주농기원 소속 공무원 허모(4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자부담금 30%를 지급하면 국가보조금 70%를 지원해 주겠다는 허씨의 말에 속아 33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전체 공사비의 70%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주도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시 허씨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기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원고에게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씨의 말만 믿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씨의 직책과 담당 업무, 일반적인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의 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들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통장을 건네주었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해 볼 때 제주도의 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주도는 피고 허씨와 공동해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부담하게 된 공사대금채무 70%에 해당하는 7875만 원 중 과실 50% 상계에 따른 3937만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