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적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있어 '부동의'"
"재의요구 할 이유 없어… 예산서 확정 후 집행에서 제외할 것"

▲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제주도의회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112억원을 삭감하고, 112억원을 증액한 가운데 제주도가 이를 두고 '보복성 삭감'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회가 삭감, 증액한 112억에 대해서는 "재의요구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예산서 확정 후 집행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에 따른 입장을 전달했다.

김 실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자리에서 의회가 112억원을 삭감하고, 112억원을 증액했으나 제주도는 증액 부분에 대해 부동의했다"며 "이는 이미 감사 지적을 받았던 사항 등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청정제주를 지켜내고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 심의를 받아왔다.

김 실장은 "도는 도의회 예결위로부터 345건·72억5300만원의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지난 7월 25일 오후 3시경 인계받아 사업별 증액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며 "그 결과 지난 27일 오후 예결위원장실에서 증액사업에 대한 동의대상 107건·36억9700만원과 부동의 대상 238건·35억5600만원의 목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결위 입장에서는 부동의 대상이 많다고 판단해 140건·19억여원의 사업에 대한 추가 동의를 요구했다"며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 25건·5억여원의 사업에 대한 추가 동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는 부동의 대상 중 일부 예산에 대한 추가 동의를 요구했다"며 "도에서는 검토한 결과 추가 동의가 곤란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증액사업에 대한 동의여부 협의는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발언 기회를 막아버린 의회에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자리에서는 관례상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거나 발언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일방적인 통보 성격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구한 추가 예산을 보면 특정단체에 대한 일회성 행사 또는 단합대회 지원 등 예산지원이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이었다"며 "이를 빌미로 추가 삭감을 행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예결위에서 의결할 때 (도에) 의견을 물어 어느 부분까지 동의했냐고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사전 조율이 부족했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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