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나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을 두고 "합법적으로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논평을 내고 "난개발을 불러일으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지난 27일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하에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공공시설인 유원지에서도 민간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사업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 관련 소송에서 주민복지사업이 아닌 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사업으로 인가처분을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유원지는 공공시설이다. 개인의 돈벌이 사업을 위해서가 아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JDC는 그런 상식을 무시하고 공공시설인 유원지에서 민간개발사업자의 영리사업을 추진했고, 도는 이를 허용했다"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유원지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민간업자의 돈벌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JDC와 제주도는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라도 유원지 본래의 공공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21명의 국회의원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JDC와 제주도는 더 이상 꼼수 부릴 생각을 버리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는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27일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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