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기능강화 및 행정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제주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종전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안전관리실장으로 격상된다.

또한 각 행정시에도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실 조직 신설로 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종전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안전관리실장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부서장을 추가한다.

또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는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관련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이외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와 실무조정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실무조정위원회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도는 지금까지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기능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 위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에서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재난, 각종 사고 등을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정 등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행정시에도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시별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해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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