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제주도개발공사가 현행 4개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도내 삼다수 유통구조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도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삼다수 유통 이권을 놓고 대리점 선정 과정에서 온갖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도외 반출 문제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개발공사 역시 삼다수 유통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개발공사는 직영체제 전환을 발표하고 그동안 대리점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도외 반출 문제 등 각종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아울러 취약해진 도외 유통·판매권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29일 논평을 내고 "실제 제주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은 유통·판매망 문제"라며 "개발공사 출범 20년 동안 삼다수 유통·판매체제는 위탁업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혼란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그러는 사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경쟁 생수상품 속에 삼다수의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결정은 제주개발공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번에 제주개발공사가 발표한 직영체제 내용을 보면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유통·판매 위탁 선정문제는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 판매권을 갖고 있는 대리점과의 계약해지에 따른 갈등은 물론 새로운 위탁자 선정에서의 타당성과 공정성, 합리성 여부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개발공사가 밝힌 직영체제 전환은 완전한 직영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半) 직영, 반((半) 위탁’ 체제라고 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를 비롯해 호텔, 음식점 등은 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하지만 도내 편의점과 소매점은 각각 편의점체인본부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의계약 업체로서는 독점적인 삼다수 유통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지속적인 독점권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는 이번 유통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삼다수의 도외 반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도외 반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유통구조 또한 완전한 공사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도외 반출 문제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13년 도내에서 판매해야 할 100억원 상당의 삼다수 물량을 도외로 반출한 혐의로 입건된 대리점 대표 등에게 무혐의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먹는 샘물인 삼다수는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보전자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외로 반출해도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도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며 "도내 유통업체들이 도외로 반출할 경우 즉시 삼다수 공급을 중지할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물류추적관리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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