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검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내 모 은행의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 30만원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A씨(55·여)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5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내 또 다른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객이 두고 간 현금 10만원을 훔친 B씨(53)도 사건 발생 1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와 B씨로부터 각각 피해금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인출기에 놓인 남의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현행법상 절도에 속한다"면서 "현금을 목격할 경우 반드시 은행 직원이나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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