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 및 해안지역 등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이성용 연구위원은 29일 '제주지역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45.0%, 면적 61.4%인 반면, 비도시지역은 178.4%건 증가해 도시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도시별 건축물 건축은 개발행위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서귀포시에서는 비도시 지역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관련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 '스카이라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6.2%, '아주 필요하다'는 의견이 34.6%로 전문가 대부분이 스카이라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경관관리기준 관련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최대한 보전이 필요하다' 42.3%, '아주 필요하다' 34.6%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경관관리에 지역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항목에서도 80%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요지역별로 적합한 용도지역 및 개발관련 성장관리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또 경관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한라산 및 해안축을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 관리방향을 마련하는 등 주요 개발에서 경관검토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와 기반시설과의 연동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관리계획과 연대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과 "지역성 특성을 감안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시 경관계획에 대한 집중적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라산 중산간 및 해안변 지역의 개발행위 수요 관리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도시지역과 한라산(자연환경지역)지역을 포함해 한라산권(절대보전지역, 고도 600m 이상 및 한라산국립공원), 중산간권(우선보호지역, 고도 200~600m), 생활권(개발행위지역 및 일부보전지역, 해발고도 200m이하)으로 구분해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영측면에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관리부서와 개별부서와이 연계 강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확대, 행정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담당자들의 교육프로그램 적극 직원과 민간전문가 수시 자문제도 활용 및 전문가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우수하고 독특한 자연경관을 보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미래 제주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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