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메르스 여파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

이번 상반기 총 융자지원 규모는 제주시 배정액이 911억2950만원으로 제주도 전체 1650억원의 55.23%를 차지한다.

이번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융자기한은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이율은 0.9%로서 초저리자금으로, 융자는 농협, 수협 및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에서 실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융자한도액은 △농어가인 경우에는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생산자단체는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이다.

단,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사업은󰡐국제통상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해 신규수출 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한도내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사업은󰡐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10억원 한도내 지원하게 되며,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세대 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읍면동, 마을 단위까지 전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농어업 및 생산자단체에서 제때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가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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