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원, 협약 체결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의원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는 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의안을 제출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비롯해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사항, 자치입법의 제‧개정과 고나련된 사항,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주도의 정책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가 각종 협약 체결 등에 관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체결한 각종 협약들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고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도의회에 도지사는 보고하고 의회는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 시켰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 단체 등과 양해각서 및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 각종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각종 협약 등의 체결이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은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는 방문추, 강창식, 김수남, 김순효, 양대성, 오종훈, 오영훈, 고충홍, 장동훈 의원이 참여했으며,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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