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의회 상정 목표로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 착수

제주도가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제주도의회 상정을 목표로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른 관련단체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제주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외 유통되는 양식수산물에 대해 출하전 방역검사와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제정돼 식품안전성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확보에 큰 효과를 얻어왔다.

그러나 양식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항생제 등 양식용 약품의 과다 사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현행 「약사법」에 의거 수의사 등의 처방만 있으면 축산용 약품도 양식수산물에 사용이 가능토록 돼있어 유통되는 양식어류에 약품잔류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하는 광어에 대해 주사용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불법양식 행위 단속을 위해 양식장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시행한다.

또 그동안 양식광어에만 적용되던 출하전 안전성 검사 의무화를 터봇과 도다리를 포함해서 확대하고, 검사받은 양식수조를 표시 의무화해서 출하전 양식물 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이를 위해 양식어가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갖고, 생산자 297명과 판매업체(횟집) 109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생산자의 72%가 주사용 약품사용 제한에 찬성했으며, 판매업체 또한 대부분이 양식광어 품질개선을 주문했다. 반면, 일부 양식어업인의 경우 양식환경 여건 악화로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처방효과가 빠른 약제사용이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우선하는 상품 생산이 필요해 양식용 약제사용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제도적으로 제주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이 확보되면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친환경 양식정책시행으로 소비자 신뢰회복과 함께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광어육상양식업체는 358개소·수면적 147ha로, 지난해 2만5008톤을 생산, 2280억원 조수입을 올린 바 있다. 이는 전국 광어생산액 4035억원의 56.5%, 제주도 해양수산 조수입 8445억원의 29.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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