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2015년도 제주도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
업무 처리 소홀 공무원 29명에 훈계·주의 등 신분상 처분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단체에 '기금 몰아주기'에 나선 제주도농업기술원 해당 부서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2013년 7월부터 6월 감사일까지 제주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포함)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기금의 성과분석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도(예산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금으로 편성된 "교육 및 연찬사업"의 지원대상과 "선진농업 해외연수 사업"지원을 위한 연수대상자를 각각 선정할 때는 투명한 공개절차에 의해 기금지원 신청을 받은 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야한다.

그러나 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에 편성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 작성해 제주도로 제출했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결정 없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교육 및 연찬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서 기금지원 신청서를 받지 않은 채 농업관련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임의 선정해 보조금을 지출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된 "선진농업 해외연수사업 지원"의 연수대상자 또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추천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새작목소득화지원사업의 경우에도 특정 회원만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지원하는 등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6개 단체회원 123명이 최근 4년간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 국내시찰에 참가해 일부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농업기술원장에 기금 운용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제도 개선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또 제주도지사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부서에 대해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도 공유재산 관리, 예산집행, 농기계 임대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해 시정 9, 주의 13, 통보 6등 총 28건의 처분을 요구했으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9명에 대해서는 훈계 11명, 주의 18명 등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농업관련 보조금 집행, 재산·농기계 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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