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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담당 홍은영

 토지중심인 지번주소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집(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로 전환하고,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 촉진을 위한 위치정보 인프라 구축 기반인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도로명주소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시행하여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 동·층·호 + (법정동, 공동주택명)의 방법으로 표기되며, 이 중 동·층·호에 해당하는 것이 상세주소이다.

 상세주소 부여제도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하여 다가구 주택 등 거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원칙 없이 건물마다 다양한 형태로 표기되어 사용되던 상세주소로 인하여 주소 인식의 혼란 및 위치 찾기가 곤란함에 따라 동·층·호 부여 및 통일적 표기방안을 마련해  공부상 주소를 일치시키고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상세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각종 우편물, 고지서,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로 불이익 발생 및 사회비용이 현저히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편리하고 중요한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주나 임차인이 제주시 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민원포탈 ‘민원24’를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상세주소를 부여받고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상세주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담당(728-3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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