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투입 용역 100명 인건비 포함 8970만원 납부 명령서 보내
강정마을회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는 무력화 목적, 굴복 않겠다"

▲ ⓒ뉴스제주

국방부가 올해 1월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농성천막 강제 철거 당시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에 대한 비용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했다.

26일 강정마을회와 해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5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실시한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오는 9월 24일까지 납부하라는 공문을 강정마을회에 보냈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철거에 투입된 용역 100명에 대한 인건비 5274만원을 포함한 숙박비 440만원, 식비 385만원, 항공료 2530만원, 차량 임차비 341만원 등이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강정마을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

▲ 국방부가 강정마을회에 보낸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서.

강정마을회는 이번 처분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마을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는 강정마을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1월 31일 행정대집행은 1월 27일자 국방부장관 명의의 계고장 후 1월 30일자 국방부장관 명의의 영장을 근거로 실시했다"며 "그 이전의 행정대집행 계고장들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단장 명의로 보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은 사업주체이기는 하나 주관행정청이 아니므로 부당 계고"라며 "적법한 계고는 1월 27일 계고가 유일하다. 계고 후 불과 4일만에 행정대집행을 한 것에 해당해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행정대집행법 제3조 1항에 명시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위반하는 행정대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 비용은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이다. 강정마을회에 이 비용을 청구한 것은 강정마을회를 무력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제껏 벌금납부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는 강정마을회의 재정적 상황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애초 해군군관사 사업은 2012년 처음 발발한 이해 강정마을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사업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천년을 이어온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킨 해군이 이제 273억원의 구상권 청구를 운운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의 악의적인 행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오는 31일 마을 임시총회를 열어 행정대집행비용 청구에 따른 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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