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체 10여곳에 팔아

타지역에서 유사휘발유를 반입해 도내 대리운전업체에 유통시켜온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Y씨(42.제주시 한경면)를 3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년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총 8만ℓ의 유사휘발유를 들여온 후 7만2천ℓ를 판매해 1천4백4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제주시 오라동 한 공터에 탑차(2.5t)를 주차시켜 놓고 유사휘발유를 화물칸에 숨긴 채 자동차를 이용해 대리운전업체에 방문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운전업체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Y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는 물론 도내 다른 대리운전업체 10여곳에도 이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알선업자를 통해 유사휘발유를 구입했다는 Y씨의 진술을 토대로 알선업자와 제조공장 등의 소재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보관 중인 유사휘발유 4백여통을 압수하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성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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