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는 살인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를 2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30일 새벽 3시경 제주시 연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A씨(22)의 목을 손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날 모텔 인근 술집에서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와 단 둘이 모텔에 투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살해 후 모텔을 빠져나온 김씨는 범행 20여분 만인 새벽 3시20분경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시인했다.

경부압박성 질식사로 숨진 A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제주도로 이주를 왔다가 그해 11월 이혼한 후 식당 등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약 8개월여 만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잇달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 두 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하루아침에 타국에서 혈육을 잃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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