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부적격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며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각하 결정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돼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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