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소방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도내 한 119센터 소방장 A씨(47)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237%로 측정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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