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장거리 능력없는 항공기로 국제선 운용 과징금 2억
제주항공, 항공기 결함에도 계속 비행으로 과징금 3000만원 물어

최근 4년간 국내 항공사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조치는 총 2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아시아나가 7회, 제주항공이 4번 처분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위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 갑)은 3일 '활주로 이탈·위험물 취급 등 최근 4년간 항공사 행정처분 21건 발생'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노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사별로 아시아나항공 7건, 티웨이항공 5건, 제주항공 4건, 대한항공 2건, 이스타항공 2건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2년 7월 2일에 처분받은 내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해와 사이판 노선에 장거리 운항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항공기를 무려 8차례나 운항시켰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2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 아시아나항공. ⓒ뉴스제주

그 뒤로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을 처분받은 곳은 제주항공이다.

제주항공은 2013년 7월 1일에 항공기 결함을 해소하지 않은 채 3차례나 계속 비행했던 것이 적발돼 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최대 이륙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김해를 출발해 치앙마이까지 운행한 것이 적발돼 2500만 원의 과징금을 2012년 11월 6일에 처분받아 납부했다. 티웨이항공은 2012년에만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의 2차례 행정처분은 2014년 11월 28일에 받은 것과 올해 4월 24일에 받은 2건이 전부다. 지난해엔 위험물 취급 및 절차를 위반(과징금 750만 원)했고, 올해엔 일본 니가타공항에 착륙한 후 활주로를 이탈하는 준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대한항공은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엔진 결함상태에서 회항하지 않고 목적운항까지 운항한 전례(2014년)가 있었으며, 활주로에서 운항절차를 위반하거나 정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제주항공도 2013년에 김포공항에 착륙한 후 활주로를 이탈하거나 정비절차 위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관제지시나 운항기술기준, 운항규정, 정비규정 등을 위반해 조종사 6명, 정비사 6명, 운항관리사 2명의 자격증명이 효력정지(15일∼1년)되거나 자격증명 취소(조종사)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운항규정 위반으로 조종사 2명, 정비규정 위반으로 정비사 4명이 지난해에 적발돼 항공법 제33조에 따라 처분받았다.

이 두 항공사는 지난 2013년에도 각각 3명씩 위반행위에 적발됐었으며, 2012년에도 아시아나 13명, 제주항공 9명이 저격증명 효력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은 5명(2012년), 에어부산 2명(2012년, 2014년), 이스타항공 9명(2012년 1명, 2013년 2명, 2014년 6명), 티웨이항공 4명(2012년)이다.

이노근 의원은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가 행정처분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며 "여객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각 항공사들은 위반 사항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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