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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주시내 수산물가공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을 인증받아 운영중인 제주시내 수산물가공업체 등 3개 업체와 유통기한이 지난 옥돔, 갈치, 고등어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1개 업체를 검거해 A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수산물가공업체 3곳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1년간 제주시내 무허가 수산물가공 업체인 C업체에 옥돔, 고등어 등 수산물 26톤을 가공 의뢰해 납품 받은 후 마치 자신들이 가공한 것처럼 진공 포장해 택배 및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2억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공업체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 가공,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한 HACCP 업체라고 제품에 표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A업체는 무허가 수산물가공업체인 C업체에 고등어를 가공했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가공한 것처럼 HACCP 인증마크가 있는 포장지로 포장해 홈쇼핑 등에 17톤 가량을 납품해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수산물가공업체는 수산물유통기한이 약1년이 지난 옥돔, 갈치, 고등어 등 총 약1톤 가량 (시가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 됐으며,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전량 압수한 후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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