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
업무 소홀 등 13명에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

서귀포의료원이 직원 승진 등 인사업무를 부정적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열흘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3일 발표했다.

그 결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3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으며, 32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및 367만4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7급이하 승진은 직급별 결원발생 시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까지 순차적으로 정기승급일에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후보자명부상 경쟁자가 있는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능직 승진인사를 실시하며 승진후보자명부상 1위인 A씨가 있는데도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은채 B를 승진임용해 승진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시켰다.

또한 직원의 승진관리를 위해서는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7급 이하 승진은 직급별 결원발생 시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까지 순차적으로 정기승급일에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급으로 승진이 필요한 승진소요년수는 9급 직급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기능직 9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6개월이상 된 자에 대해서는 승진관리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을 합산해 승진서열명부에 등재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근무경력이 1년 6개월이 지난 기능 9급 C씨에 대해 2012년 상반기까지는 서열명부에 등재해 관리하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서열명부에 등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C씨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기능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돼 승진을 위한 경쟁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승진임용 요인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 승진대상자 9명에 대한 승진인사가 시행되지 못한 사항 등이 적발됐다.

이에 도감사위는 승진임용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인사업무 처리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 처리하고, 승진임용 요인이 발생하면 조속히 승진임용 하는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승진임용 및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게는 훈계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면서 사용목적, 환자의 동의 등 사본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부적정하게 발급이 이뤄진 사례가 적발돼 진료기록 발급요건을 확인해 진료기록을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장비 구매 심의 시 추가소요인력 등이 검토기준으로 돼 있지 않아 신생아실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장비가 1년간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의료장비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신생아실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 정원확보와 인력을 채용하도록 요구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정원을 초과해 직원을 채용하고, 자체로 마련한 경력을 적용해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또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내용 및 가격을 조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와 공사 설계변경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변경계약하거나 설계용역에 따른 검토를 하지 않아 설계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준수 등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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