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현희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5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조선족)의 진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 외국인신원검색 개찰구 앞에서 외국인 신분확인 검색 업무 담당자인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야 왜 이제 와 사람을 기다리게 해, 이 00 안 되겠네. 젊은 놈이 사람을 기다리게 하냐"며 시비를 거는 등 홍씨를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외국인 신분 확인 검색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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