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분양가 '뻥튀기' 논란
아파트 분양가 산정방법 설명으로 앞선 대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건설 예정인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가 '뻥튀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주도가 3일 아파트 분양가 산정방법 설명서를 내놓았다.

분양가 심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앞선 대처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의 집값 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국토교통부장관)가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택지비 등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2007년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에 적용돼 시행되다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공공부분에서 분양한 택지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일반에게 공급하는 30세대 이상의 공공택지 내의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재건축 등의 일반분양 대상 등이다.

제주첨단과기단지 내 건설예정인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또한 공동주택용 필지에 들어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범주에 포함된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분양가 산출은 주택법 제38조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택지비(택지비 가산비용)+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로 구성된다.

여기서 택지비는 토지가격(감정평가금액 또는 실거래가격)과 지하 암반공사비, 차수벽 및 흙막이공사비, 기타제세공과금 등 택지비 가산비 등을 일컫는다.

건축비는 국토부 고시가격인 기본형 건축비와 친환경주택건설비용, 인텔리전트 설비(홈네트워크, 초고속 통신 특급 등), 주택성능등급, 기타 보증수수료를 포함한 건축비 가산비를 포함한다. 2015년 9월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562만2000원이다.

분양가는 제주특별자치도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된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전원민간전문가 위촉)돼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토지가격과 기본건축비를 제외한 택지비 가산비(지하 암반공사비, 흙막이 공사비 등)와 건축비 가산비(친환경 주택건설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분양가 심의 신청 등이 없었다"며 "분양가 심의 요청 시 적정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꿈에그린 아파트는 (주)디알엠시티(대표 남우현)와 한화건설이 맡아 총 759세대, 지상 6층 지하 2층의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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