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단지 내 특별공급 번복과 층수 변경 후 매각 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련 의혹에 즉각 반박하고 나서

최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건설예정인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에 대한 각종 논란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가 각종 의혹 관련 내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정면대응을 선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건물 전경ⓒ뉴스제주
JDC는 6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등에 대한 JDC 입장을 밝혔다.

자료에서 JDC는 ▲ 택지가격 뻥튀기, 공급절차, 수의계약 진행 논란, ▲ 층수 변경 후 바로 매각 논란, ▲ 단지 내 특별공급 번복 등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변지역 공동주택 택지 평당가가 250만~300만원 수준임에도 꿈에그린의 평당 공급단가가 122만원으로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매우 낮은 가격”이라며 "이는 JDC가 수의계약을 통해 헐값으로 토지를 팔았다"며 ‘택지 헐값 매각과 업체 봐주기 계약’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JDC는 택지매각가격과 공급절차, 그리고 수의계약 등은 적정하게 추진되었다고 주장했다.

▲ 사진 -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건설 예정인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조감도ⓒ뉴스제주
JDC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공동주택용지는 감정평가 가격(2필지, 약 332억 원)으로 공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각 과정에서 공고를 3회 진행하지 않고 2회에 그친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이는 JDC와 사업자간 모종의 협의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대해 JDC는 “지난 2008년 11월과 2013년 4월, 그리고 같은 해 9월 등 총 3차례의 입찰이 유찰되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입찰공고시와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2013년 10월 수의계약 공고를 실시하여 (주)DRM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산업단지 내 용지는 전자입찰 대상이 아니므로 산입법 제42조의3에 의해 일간신문 공고를 통하여 추진한 것”이라며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단지 내 아파트 층수 변경 후 바로 매각이 아닌 2차례 유찰 후에 수의계약 추진 건과 관련해 JDC는 “공동주택용지는 2013년 3월 5층에서 6층으로 층수만 조정이 되었는데, 이는 ‘20M 이하’라는 고도제한과 ‘5층 이하’라는 2가지의 제한사항 때문”이라며 “층수 변경 후에도 같은 해 4월과 9월 2차례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또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됐던 첨단과기단지 내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 분양을 철회한 사항에 대해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 실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공동주택용지는 단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 공급 공고문에 명시한 사항으로 단지 내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단지 조성의 취지대로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 주체인 (주)디알엠시티 측에 특별공급 실시와 계약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공급주체에 해당 문제 해결을 강력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총 126개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다”고 전제 한 후 “연간 1조 2000억원 이상의 매출과 16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도내 유일의 첨단과학기술단지”라며 “JDC는 단지 내 근무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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