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채무관계를 빌미로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를 강요한 주점업주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총경 고성욱)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주점업주 서씨(61ㆍ여)를 구속하고, 피해자를 고용한 또 다른 주점업주 이씨(67ㆍ여)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서씨는 지난 2012년 8월 피해자 A씨에게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1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선이자를 제한 8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가 월급 등으로 채무금을 일부 차감했음에도 이자 등 채무가 남았다는 이유로 A씨의 아들 등 친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1,900만원의 차용증을 새롭게 작성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주 이씨는 A씨가 몸이 아프거나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성매매 행위를 거부하자 실제 생리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옷을 벗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폭행, 감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장부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이들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성매수남 5명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수년 동안 선불금 채무 변제 독촉과 협박 등으로 견디다 못해 모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법률상 무효로 변제책임이 없으며, 선불금 등 채무금을 빌미로 폭행, 협박에 의한 성매매 행위를 강요 당할 경우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 또는 인권단체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반복적인 피해의 고리를 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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