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임시회 5분 발언 나서 "매각 조건 이행하라" 촉구

▲ 위성곤 의원. ⓒ뉴스제주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홍동)은 8일 "한국관광공사가 서귀포시와 협의하지 않고 감정평가금액 기준만 되풀이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지난 1996년 당시 약속했던 매각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개회된 제33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중문관광단지 상가 #3부지(특산물 판매상가)를 매각하고, 매각 시 서귀포시와 협의해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서귀포시는 분양시기가 도래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성원가 분양'을 하기로 결정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는 자체 내규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매각금액 감정평가금액 기준'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매각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위 의원은 "분명한 약속 위반"이라며 "조성원가 분양은 그동안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동안 중문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공사와 지역사회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일임에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중문관광단지는 관광객 1000만 명 돌파와 외국관광객 200만 명 돌파 등 제주관광의 신화를 쓰는데 크게 기여한 곳"이라며 "이제는 이곳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매각했던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우리가 힘을 합쳐 한국관광공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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