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심의 부동의 신설 정당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 심의결과 '부동의'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도정의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질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에서 삭제된 '부동의' 조항 신설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며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며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이번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며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제주도의회 또한 질타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 취지에 공감하면서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며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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