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및 축산농가 액비살포 점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의 정점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한 관광객 및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액비살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점검은 액비살포 전 가축분뇨 재활용업자로 하여금 행정기관에 전화신고토록 하여 현장에서 악취 발생여부 및 액비살포량, 초지면적 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액비살포 현장을 찾아 점검할 계획이다.

2006년 9월 27일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액비살포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액비가 농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근처 수계로 흘러내릴 경우 액비에 포함된 고농도의 유기물이 오염원이 되어 제주청정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제주시 17개소, 서귀포시 4개소 등 총 21개업소 및 축산농가 액비살포에 대한 점검을 중점 강화하여 중산간지역의 지하수오염 예방과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자료에 의하면 ‘08년도 도내 가축분뇨 발생량 1,640천톤 중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자가 살포한 액비양은 539천톤으로 자극적이면서 지속적인 악취로 인하여 제주청정이미지 훼손으로 제주브랜드 가차에 큰 타격을 받을수 있음에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양지훈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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