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민사회단체, 2차 정책간담회 개최
외국의료기관, 유원지 개발사업 두고 시각차 못 줄여

'외국의료기관'과 '영리병원', 특별법 '개정'과 특별법 '개정 중단'. 언어의 선택부터 시각차는 벌어져있었다. 대화는 끝내 고성으로 바뀌었고, 간극은 결국 좁혀지지 않은 채 끝을 맺었다.

▲제주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간 2차 정책간담회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청정마루에서 열렸다.

제주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간 2차 정책간담회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청정마루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지난 7월 개최 이후 두 번째로 ▲외국의료기관 ▲유원지 개발사업 등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시작부터 묘하게 흘러갔다.
가장 먼저 인사말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존중'을 앞세우며 "견해가 다르더라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했고, 연대회의 홍영철 대표는 "이 자리에 나올까말까 고민했다"며 "견해가 달라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받아쳤다.

이날 주제이기도 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극소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원 지사의 발언과 최근 "특정단체를 끼워 넣는다고 협치가 아니"라고 했던 발언에 이미 가시를 세우고 있던 터다.

홍 대표는 "근본적으로 협치를 하겠다는 도정이 협치와 민주주의와는 멀리 떨어진 발언, 태도들이 나와서 우려스럽고, 대화가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졌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극소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령 극소수라도 정의에 대한 소통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또한 도정이 생각하는 일방적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도정과 대화를 원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 불통행정 도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통이 되겠느냐.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는 도정과 시민사회, 협치에 대한 문제, 밑바탕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 외국의료기관, 단어 선택이 도민 혼란 초래?

질의는 먼저 '외국의료기관 도입'에 대해 이뤄졌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홍영철 대표는 "(도정은)외국의료기관을 한사코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또한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이 맨 처음 들어서게 될 경우 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중국의료 법인에 대한 '우회투자' 의혹과 정보공개가 미흡한 점에 대해 질의했다.

김태성 제주YWCA 사무총장은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는 "유한회사는 영업의 실적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의료 사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유한회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헬스케어타운 조성당시 동홍동 주민들에게 전문 병원으로 짓는 것으로 홍보했었는데 지금은 내용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법'을 앞세웠다.

이 국장은 "의료법상 국내의 병원 개설 허가는 개인으로는 개인의료인과 법인 중에서는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하게 돼있다"며 "법상 영리병원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정부가 국내 의료병원에서 추진했던 것을 영리병원이라고 한다"며 "용어 선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영리병원' 단어 사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리병원이 생기면 의료비가 상승한다.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료 민영화가 될 때 발생하는 문제"라며 "국내 의료병원이라면 제주도도 반대한다. 민영화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 적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의문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내국인 출입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전용을 전제하고는 있으나 의료법상 내국인이 가겠다고 하면 막지 못한다"고 답했고, 영리병원의 타시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시도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회투자와 정보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100% 투자하고, 설립하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부기밀은 법령에서 공개 하지 않도록 돼있다"며 "제3자인 사업자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여전한 시각차에 도-시민단체간 고성 오가

이에 홍영철 대표는 "여전히 다른 지점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병원 수익을 배당하지 못한다는 것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이 비영리병원의 특징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법상 틀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이전에 분명 이 국장께서 '내국인 출입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법이 바뀌었다"며 "그런 사실 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게 도민에게 무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도 "법상 정해진 수동적인 잣대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홍 대표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행정을 공개하고, 도민 알 권리를 먼저 찾아나가는 것이 행정의 자세"라며 "유한회사는 업체 공개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관리할 수 없다. 카지노 때도 관리감독조례를 만들었으면서 왜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냐. 도정이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영조 대표는 "국장이 기업체 대변자 같다"며 날선 발언에 나섰다.
한 대표는 "먼저 추진해놓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행정에서 보이고 있다"며 "사전에 검토하고 제도개선, 위험방지방안, 주민이익실현을 검토하는 성숙한 행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한 대표의 날선 발언에 상호간 감정기류는 다시 한 번 휘몰아 쳤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업체 대변자 같다는 발언은 몹시 거부감이 든다"며 "상호존중해달라"고 말했다.

허법률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은 '협치'에 대한 해석상 오류를 언급했다.
허 기획관은 "도정이 협치를 할 때 시민단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인데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맞고, 그림과 안 맞는다고 해서…"라고 발언했고, 이는 곧 화를 불러일으켰다.

홍영철 대표는 허 기획관의 말꼬리를 끊고 "예래동과 영리병원 토론회 형식적인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며 협치했다고 할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홍 대표는 "여론조사, 공청회를 한 번한 것 가지고 넘어가자는 것 같다"며 "예래동, 영리병원 문제 모두 심각하다. 도민 이익과는 거리가 멀고, 난개발을 앞장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그래서 여러 번 끝장토론을 제안하지 않았느냐.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도의 자세다. 법적으로 따지고 들지 말고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홍균 제주도 소통정책관이 "토론이 지엽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본질을 따져야 한다"고 나섰다.

강 소통정책관은 "(외국의료기관은)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문제"라며 "꼭 외국의료기관을 반대해야한다면 대안을 한 번 제시해봐라"라고 역으로 질문했다.

이에 홍 대표는 "영리법인이다. 실질적인 도민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뭉뚱그려 얘기하지 말고 직접혜택이 뭔지 말해달라"고 되물었고, 강 소통정책관은 "객관적으로 수치상 제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점점 더 목소리는 커졌다.
홍 대표는 "뜬구름 잡기가 아니냐"고 비난했고,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돈을 가진 사람이 와서 쓰는 것이다. 싱가폴 존스홉킨스를 보면 환자뿐만 아니라 면회 오는 사람, 가족 등이 동반으로 와서 체류하면서 관광을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관광객이 없어서 문제냐. 의료관광 전체를 호도하지 말라"고 분노했다.

이어 김 실장도 "전부 뜬 구름이고 호도하는 것이냐"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결국 시각차는 좁히지 못했다.

#유원지 개발사업 두고 특별법 개정vs특별법 개정 중단 '팽팽'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시의적절하게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에 질의에 나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태성 사무총장, 한영조 대표 모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문제를 특별법 개정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했다.

특별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특별법을 개정해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토지문제, 개발사업 승인 문제 등이 남아있다"고 운을 뗐다.

이 국장은 "제주도의 유원지는 특례에 의해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며 "현재 대법원 취지에 맞는 유원지 사업이 불확실하다. 유원지의 결정구조, 기준, 권한을 이양받는다면 우리에게 맞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원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 중 하나다. 유원지에 대해서만 개별법이 없다"며 "국가차원에서도 새로운 모델,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간담회 때와는 달리 끝까지 말을 아끼던 원 지사는 말미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어라는 것이 불확실하다보니 왜곡될 수도 있구나 새삼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일부 명백한 오해들을 푼 부분도 있다. 부딪히는 과정은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더 성숙하고 발전된 관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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