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폭주로 부득이 조기 공모 마감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서리사업 공모 결과 신청자가 폭주, 공모를 조기 마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사업'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사업 대상은 읍면지역의 공동시설(공동주택, 마을단위 등) 또는 가정용 개별시설(일반 가정)으로, 공공시설은 개소당 4500만원, 개별시설은 70만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었다.

그 결과 읍면지역 주민들로부터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공모 6일만에 사업예산이 소진됐다.

도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서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 선정해 이미 선정된 대상자가 취소되는 경우에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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