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에 제주관광공사 선정

제주관광공사가 제주항에 신축한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에 한 발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주항 출국장에 외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제주관광공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설치공사 조감도. ⓒ뉴스제주

도는 지난 22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시행자로 신청한 3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사업참여자의 적정성, 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총 사업비의 적적성 등 심사기준 전 항목에서 타 경쟁업체에 비해 제주관광공사가 압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해 면세점 1774㎡, 제주홍보관 101㎡, 국내우수상품전시장 900㎡ 등 4242㎡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26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제주관광공사에서는 당기순이익의 100%를 지역사회공헌에 투자하고 종사자의 80% 이상을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을 밝혔다. 도내 공기업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이번 선정결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고 시 사업시행자 평가기준과 배점항목에 대해 사전공개를 진행했다.

평가기준은 ▲참여자의 적정성 20점 ▲재원조달능력 30점 ▲사업계획의 적적성 25점 ▲총 사업비의 적정석 25점 등 총점 100점이다. 이 가운데 70점 이상인 후보 중 고득점자를 선정토록 했다.

참여자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당기 순이익 50% 이상을 제주지역에 사회공헌토록 함을 10점 만점으로 정했으며, 신규 고용인력 중 80% 이상 제주도민 채용제안에서도 10점 만점으로 정해 지역사회 기여도에 높은 비중을 뒀다.

제주도는 10월 중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처분하고,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거처 올해 연말에 착공해 내년 9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출국장 면세업자 특허권자 선정은 별도로 진행된다.

먼저 제주관광공사에서 비관리청 시설물을 완공하면 국가(관세청)에 귀속된다. 후에 관세청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 등을 거처 면세점 특허권 선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관광공사가 제주항 출국장 항만공사 사업을 선점하게 됨에 따라 나중에 있을 면세점 사업 특허권 획득도 한결 수월해졌다.

제주도는 출국장 면세점이 운영되면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기준으로 매년 525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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