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6년간 특정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조작한 공무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안덕면 소속 전직 지하수 검침당당 공무원 A(59)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모 업체에 대한 지하수 검침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축소시켜 허위 검침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허위 검침으로 인해 2012년 12월경 지하수관리시스템 상의 누적사용량(16만4977톤)과 실제 계량기 사용량(24만7447톤) 차이가 무려 8만2580톤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해당업체는 이익을, 제주특별자치도는 1억5700만원 상당에 피해를 입었다. 

A씨로부터 검침업무를 인수 받은 후임자 B(52)씨는 8만2580톤에 달하는 사용량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임의로 검침수치를 높여 허위로 지하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6년 가까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하수 검침–검침카드 작성–시스템 입력’ 등 검침관련 일련의 업무를 검침담당 공무원 1명이 모두 처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제주지역의 소중한 부존자원인 지하수 요금 부당감면에 대해 환수조치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고, 대상업체를 비롯해 지하수 원수 사용업체와 관련 공무원 간 유착비리가 추가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