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곧 입법예고

▲ 주택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뉴스제주

앞으로 소방관도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소화전 주변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과 소방차 진입을 가로 막는 불법 차량 등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한 주민들은 수시로 단속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도 처벌을 못하고 구청·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야 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간 소화전 주변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과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차량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단속의 실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재난현장 출동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시간을 지칭한다. 때문에 골든타임을 위해서는 소방차량 등의 긴급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5분이 경과할 때 마다 재산피해액이 급증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힘들어 진다. 

특히 심정지 환자는 4분 경과시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기 때문에 소방차량이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도착해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반면 개정안 시행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앞서 언급 했듯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한 주민들은 수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특별·광역시에서 적발한 주차위반 과태료는 해당 시 세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상시 특별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주민에게 돌아간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주차 공간 확보 등 대안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뉴스제주 -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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